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연장해 병역의무 이행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특례는 일정 날짜에 종료될 예정이어요.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 경제 부담이 증가하고, 군 복무로 인한 학업·경력 단절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연장해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군 전역 청년의 경제활동이 안정화됩니다.
  •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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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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