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6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해 농가 영농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었을 때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이 정해졌어요.
국고보전 종료 후 지자체 재정 악화로 사업 축소·폐지 우려가 있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이양 전환사업 비용보전 규정의 기간을 연장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계속하고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합니다.
통과되면
- 농가의 유기질비료 사용이 지속됩니다.
- 토양 지력 유지와 환경오염 방지가 계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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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