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6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해 농가 영농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었을 때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이 정해졌어요.

국고보전 종료 후 지자체 재정 악화로 사업 축소·폐지 우려가 있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이양 전환사업 비용보전 규정의 기간을 연장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계속하고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합니다.

통과되면

  • 농가의 유기질비료 사용이 지속됩니다.
  • 토양 지력 유지와 환경오염 방지가 계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법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