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5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산업 안전 관리비용, 안전조치 비용, 안전 인력 고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연구개발·고용·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있지만 안전관리 비용이나 안전 인력 확충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투자와 함께 안전관리 비용과 인력이 필수인데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안전관리비, 안전조치 비용, 안전 인력 고용에 세액공제를 주되,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혜택을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안전관리 관련 지출과 안전 인력 확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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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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