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645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을 제정하여 일관된 통일정책 추진과 국민 참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평화통일을 규정한 기본법이 없어서 개별 법률에만 의존하고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이 반복적으로 바뀝니다.

평화통일은 장기적 국가 과제인데 정치적 변동성이 커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평화통일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민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지속적 정책 추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국민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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