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1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소형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유류비 환급으로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영세사업자는 유류비로 개별소비세만 환급받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한 경영 악화가 심각해요.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형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소형 화물자동차의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하여 부담을 덜어요.
통과되면
- 영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소형 화물자동차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커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11조의6
삭제 <2022.12.3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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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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