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2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공급망 교란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융자 사업만으로는 농업경영 안정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의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농업 생산 안정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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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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