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지원 내용을 공동집하장·수거·운반 등으로 구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굴·조개 등 패각은 특정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해 적치와 악취로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분리배출 지원을 시설구축·인력고용으로만 규정해 구체적이지 않고, 수거 여건이 미흡할 때 조치명령이 내려지면 어업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요.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을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및 수산부산물 수거·운반으로 구체화하고, 조치명령 전에 지원사항을 안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여건이 먼저 조성되고 어업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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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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