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6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27년부터 소득세 기준금액을 올리고 매년 물가를 반영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오래 고정되어 있어서, 실제 소득은 안 늘어도 물가가 올라가면 세금만 높아져요.

명목임금은 늘지만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2027년부터 세금 구간별 기준금액을 올리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55조 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그림]┌────────┬──────────────────────────┐│종합소득 │세 율 ││과세표준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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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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