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525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에 제소하는 ISDS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런 분쟁에 대응할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 기관 간 협력,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법으로 규정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