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2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선·어구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을 2040년 12월 31일까지 면세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어선·어구 감척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업 규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지원금이 소득세 대상이 돼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고령 어업인이 많아서 세후 수령액 예측성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어요.

2040년 12월 31일까지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해요.

통과되면

  • 어선·어구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이 면세 대상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8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2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