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9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형법상 공무원으로 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쟁기념사업회 임원의 임기·직무·결격사유만 규정하고 복무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아요.

복무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요.

임직원의 복무에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뇌물 등 형법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기념사업회 임직원이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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