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484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자녀의 학비·맞춤형 교육 지원과 국립학교 설립 근거를 담은 제정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인은 잦은 부대 이동과 격오지·도서 근무로, 자녀가 학습 연속성 저해와 교육격차 같은 불이익을 겪고 있어요.

현행 국방 법령에는 군인자녀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반이 미흡해요.

국방부에 교육지원위원회를 두고, 학비 지원과 온라인 학습·캠프·심리진로 상담 등 맞춤형 지원, 취약지역 기숙사·통학 지원, 군인자녀 국립학교 설립 근거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자녀가 학비와 맞춤형 교육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국방부장관이 군인자녀 국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8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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