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480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주택 건설·특별공급, 장기저리 자금, 주거 기금을 규정하는 군인 주거 지원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인은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지속적인 주거 불안을 겪는데, 주거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해요.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주거지원 기본계획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무지 인근에 군인주택을 건설해 10년 이상 복무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게 해요.
근무지 변경 시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완화 특례, 장기·저리 주거자금 지원, 군 주거 통합정보시스템과 군 주거 안정 기금 설치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군인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군 주거 안정 기금이 설치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