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금융기관·법무법인 등이 전자우편·문자로 송달·통지를 받는 등록 의무자가 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종이문서의 제출·송달 비용을 절감합니다.
현행법은 전자송달 등록 의무자를 국가·지자체·행정청·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법무법인 등을 등록 의무자에 추가하여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기관과 법무법인도 전자우편과 문자로 송달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