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9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게 감면세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일본 등이 첨단산업 국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안보 측면의 생산 촉진 세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내국인에게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국내 생산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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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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