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2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며 정보 체계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주기가 정해지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고, 표준계약서 규정이 없어 공예문화예술인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통계와 정책자료가 분산되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지적되었습니다.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하며, 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예문화산업의 정책 기반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8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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