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6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사용과 운영비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한국문학관은 2027년 상반기 개관 예정이나 현행법에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과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유사 시설인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은 모두 관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과 운영비 출연·보조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문학진흥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