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285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생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국가 책무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예방-발견-상담-치료 체계에는 고위기 학생 발견 공백, 상담 중심 지원, 정보 연계 미흡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사회정서교육, 상담체계 표준화, 중앙·지역 진흥원 및 센터 설립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