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의안번호 2217261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감염병 확산이 국민 생명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변화와 건강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조사·감시하기 어렵고,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취약집단을 위한 대응이 미비합니다.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 중앙·지역기후보건센터 설치·운영, 취약집단 보호 시책 등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