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218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을 국가안보 침해 범죄로 규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산업기밀은 개별 법률로 분산적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 기밀이 조직화·지능화되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을 '경제안보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억지력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 핵심 산업과 전략기술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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