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소득공제액을 인상하고 최대한도를 높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되,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인상하고, 최대한도를 3천만원으로 높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그림]┌───────────────┬──────────────────────────┐│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이하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득세법의 다른 법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