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2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정하고 있어요.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는데, 결격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히 하고,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결격사유가 명확해져 제도 해석의 일관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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