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125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세외수입 체납액(과징금·부담금 등)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징수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자력집행 근거와 강제 수단이 불분명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원화된 통합징수법을 제정하고, 국세청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하며, 과세정보 활용, 지급 정지·사업정지·신용정보 제공·출국금지 등 간접강제 수단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국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국가 재정 확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