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0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올라도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 시에도 세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7년도 적용 세율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구간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소득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55조 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그림]┌────────┬──────────────────────────┐│종합소득 │세 율 ││과세표준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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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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