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7085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이북5도 특별조치법은 1962년 제정되었으나 이북5도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법은 과거의 통일 담론을 상징할 뿐이며 도지사·위원회 인건비 등으로 과도한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과도한 예산 낭비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8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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