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8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군유휴지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과세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군부대 통폐합과 재배치로 인해 군유휴지 지역의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요.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유치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군유휴지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과 과세특례를 규정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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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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