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057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군유휴지와 주변지역의 종합계획·특례·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부대 통폐합·재배치로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옛 부대 부지(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의 발전 대책이 필요해졌어요.

군부대가 있던 지역은 장기간 재산권 제한과 개발 지연을 겪어 지역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요구되고 있어요.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징발 해제·보호구역 해제 우선 검토, 토지 매입비 지원과 장기분할상환, 조세감면,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군유휴지 개발에 국가의 토지 매입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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