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외교법안
의안번호 2217032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의 기후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과 외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기후외교에 관한 전략과 방안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후외교의 기본원칙과 전략, 추진목표를 규정하고 기후외교위원회를 설치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진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