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0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요.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이 제외되어 지역 간 불공평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광역시 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주택 취득 세제의 형평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8>[그림]┌──────────────┬──────────────────────┐│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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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