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0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광주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의 창업 지분과 외부활동에 이해충돌방지법 특례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이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창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어요.
광주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보유한 창업기업 지분을 사적이해관계자 분류 대상에서 제외해요.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노무·조언·자문 등 외부활동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GIST 연구자의 창업 활동 제약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광주과학기술원법의 다른 법안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5 접수, 수정가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7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