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8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구자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맞춰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조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연동해 부과되는데, 현재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있어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기업의 실제 세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도 조정해서 비수도권 기업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요.
통과되면
- 비수도권 기업의 실제 세부담 완화 효과가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103조의20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그림]┌──────┬────────────────────────────┐│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그림]┌──────┬──────────────────────────┐│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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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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