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7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차관 사업 관련 감독기관 명령 미이행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차관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감사·조사 불응이나 명령 미이행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과도한 형벌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적 통제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해요.

통과되면

  • 제재체계의 합리성이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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