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이 있어요.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비수도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 일정 비율을 감면해서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요.

통과되면

  •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가 용이해진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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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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