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금융기관의 감정평가 위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의뢰의무 위반에 처벌 규정이 없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감정평가법인 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감정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