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0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료 미제출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관세환급 심사 과정에서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자료 제출의 미이행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의 경제활동이 덜 위축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