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소비세 배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전환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일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했어요.

다만 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정해져 있어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단체들의 사업 축소 가능성이 있었어요.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을 계속 지원해요.

통과되면

  • 지방소비세 배분 규정이 2030년까지 계속 시행돼요.
  •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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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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