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도권 외 지역 이스포츠대회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이스포츠대회 운영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있는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와 지속발전을 위해 이 특례가 계속 필요했어요.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서 지역 이스포츠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요.
통과되면
- 지역 이스포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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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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