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2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과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과 공장 이전 기업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요.
현행 세제혜택은 한시적 일몰 규정이 있어서 지속적 지원이 불확실했어요.
인구감소지역 창업과 공장·본사 이전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취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과 기업 이전이 지속적으로 지원돼요.
-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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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