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855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채용·인사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일반 기업은 학력차별을 못 하지만, 공공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블라인드 채용이 자발적이에요.

정부·공공기관에서 출신학교·학력으로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기관의 모든 인사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채용·승진·임금·복리후생에서 차별이 금지됩니다.
  • 법원이 차별 소송 시 임시조치·손해배상·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5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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