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6775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경제 어려움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소상공인의 시정 기간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있어요.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할 수 있어요.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경감돼요.
- 경제활동 지속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