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742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에 대한 공동조사, 유해 발굴·감식, 신원 확인 및 봉환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1942년 일제강점기 장생탄광 수몰 사고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의 유해가 해저 갱도에 매몰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2026년 1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공동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공동조사·유해 발굴·감식·신원 확인·봉환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해요.
통과되면
- 희생자의 존엄과 인권이 회복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