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72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어획실적 보고, 양륙장소 지정 등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불법어업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국제사회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기본계획 수립,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어획·전재·양륙실적 보고, 양륙장소 지정, 어획확인서 발급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