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72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어획실적 보고, 양륙장소 지정 등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불법어업 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국제사회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기본계획 수립,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어획·전재·양륙실적 보고, 양륙장소 지정, 어획확인서 발급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2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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