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716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와 취약계층 지원을 규정하는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취약계층 실태 파악과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 안은 기후변화·기후위기·기후회복력 같은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사업자·국민의 책무를 정해요.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나눈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1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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