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663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조은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ㆍ조은희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으로 우수 인력 유입이 저해되고 숙련자 이탈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입니다.

처우 개선,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보수 수준과 근로여건 조사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 근무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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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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