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647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법률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사고·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대여사업 기준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사업자의 최소 기준이 없어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인 기기의 등록·번호판 부착, 운전자격 제도, 대여사업 등록제, 주차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이동장치의 안전이 법적으로 규제돼요
- 지자체가 주차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