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01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익사업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방행정동우회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단체인데 법상 회원 친목 사업만 규정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회원 복지 중심의 친목 단체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바꾸고 사업을 주민 건강·복지 공익사업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단체의 공익 정체성이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