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54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기후위험 평가·적응정보 관리·취약계층 보호·기후보험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폭염, 집중호우, 산불 같은 극한기상으로 국민의 생명·재산과 생태계 전반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적응 시책은 기본 방향만 담고 있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필요한 조사·예측·평가 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워요.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응정보 관리와 기후위험지도 작성,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 기후보험 도입, 광역협의회 운영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적응성과·진척도 평가가 제도화됩니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기후보험이 도입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4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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