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539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삭제 의무와 국외 사업자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AI로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영상은 복제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빨아서 피해가 회복 불가능해요.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제도는 삭제까지 오래 걸리고 기술적 대응도 부족하며, 국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플랫폼사업자의 삭제 의무 시한을 명시하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과 연대책임을 강화하며, 형사처벌을 정교화합니다.
통과되면
- 딥페이크 피해자가 더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의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