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활성화법안

의안번호 221647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의 고용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역고용활성화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용정책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의 실정과 산업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 구성, 고용 문제가 다른데 중앙 중심의 정책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돼요.
  • 중앙정부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7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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