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4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국가채권 징수를 위해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산금·위약금·부담금 등 국가채권의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드러났어요.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국세청과의 협력 기반이 부족해요.

중앙관서가 체납 국가채권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국가채권 징수 효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채권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국세청과 국가채권 징수 관련 협력이 체계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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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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